한국만화가협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한국 만화·웹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 큰 힘이 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됩니다.
▪만화가 창작 지원 및 복지 사업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신진 작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만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출판 사업
▪후원 절차
1. 후원 문의: 구글폼 작성 또는 전화 문의(02-757-8485)
2. 후원 약정서 작성: 별도 안내
3. 후원금 납입: 우리은행 418-045988-13-002 (사)한국만화가협회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최대 2~3일 이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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