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문은 장기근속휴가 실시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입니다.
▶ 지원내역
-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 1일 68천원(8시간근무, 시간당 8천5백원 기준)
- 주휴수당지급
- 교육비 1일 1만원
- 건강검진비 1만원
▶ 장기근속휴가제도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인 이하 소규모시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내외 연수사업 대체인력은 전 시설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향후 사업 공고를 참조 바랍니다. (문의:박진희 사회복지사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