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소송 서명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정규직 선생님들과 달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두 분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선생님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담임’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계속 순직인정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권고했고, 법원도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기간제교사에게도 교육공무원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김초원 선생님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순직을 인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서명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며, 2017년 2월 말에 완료됩니다. 서명은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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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생년월일 *
예) 1980.5.20
주소 *
* 도로명 번호까지만 또는 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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