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운둔청년’
위 대상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오프라인 과정 선발 과정 중 레벨테스트 및 면접 단계에서 각 5점씩의 가점이 부여되며 예치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상으로 응답 시, 확인 절차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