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신입니다.
4월 8일(수)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촬영 의무에 관한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론회는 참여는 방청객으로 참여 하시면 됩니다. 수술실 cctv 촬영 의무에 관하여 관심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시며, 토론회 종료 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님께서 1: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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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간:
10:00 ~ 12:00
📌 법률 상담: 12:00 ~ 15:00 법률사무소 율신. 손영서 변호사.
※ 무료 상담은 토론회 참석자에 한해 진행되며, 상담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신 | ☎ 02-2653-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