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극동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진단프로그램(2020.7.9.)'이 방통위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2. 극동방송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2023.2.17)
3. 이에 극동방송은 곧바로 항소에 들어갔고, 현재 2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4. 극동방송은 기독교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전문편성허가'를 받은 방송사입니다.
복음적인 한국교회 상당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송을 송출한 극동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부당한 제재를 취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