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서명서(이륜차 고속도로 등 통행권 제한 정상화 촉구)
안녕하세요.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라이더 권리 찾기 활동'의 일환으로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도로교통법 제63조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위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을 지지하는 청원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위 법 개정을 지지하시는 분은 아래 서명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모집기간 : 2017년12월부터~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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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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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메일주소
6. 거주지(읍,면,동까지만) *
7. '청원' 내용 동의 여부 *
청원 내용 : "본인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이륜차를 일률적으로 통행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시 청원 서명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및 해당 청원과 관련한 자료 조사, 공청회 안내, 청원서 제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성별 등)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보유기간 : 도로교통법제63조 개정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앵그리라이더(이호영변호사)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법안 통과 또는 보유기간 도과 시 즉시 수집했던 정보는 폐기합니다.
9. 개인정보 제3자 동의 *
본인은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 유관기관, 유관기업 등에 대하여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등 위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인단 명단에서는 부득이 제외됩니다).**
10. 이륜차 보유 여부 *
1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가능 이륜차의 배기량은 몇 cc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1-2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와 달리 취급한다면) '전용도로' 진입 가능 이륜차의 배기량은 몇 cc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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