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번호증 등에 단체(시설) 명을 법인으로 하고, 대표자 성명을 법인대표자로 함
(2) 고유번호증 등에 단체(시설) 명을 법인명과 시설명을 병기 하고, 대표자 성명을 법인 대표자로 함
(3) 고유번호증 등에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토록 함
(4) 고유번호증 등에 단체(시설) 명을 법인명과 시설명을 병기 하고, 대표자 성명을 시설장 명으로 함
(5) 법인 대표자와 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간의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함
(6) 시설의 보조금 계좌명의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지급함
(7) 시설의 보조금 계좌명의를 법인명과 시설명을 모두 병기한 계좌로 개설·변경함
(8) 시설의 후원금 계좌명의를 법인명의 계좌로 개설·변경함
(9) 시설의 후원금 계좌명의를 법인명과 시설명을 모두 병기한 계좌로 개설·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