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1인 당 2천원 이상
☑️입금계좌: 신한 100-033-477087 녹색연합
☑️모집기간: 7월 11일 ~ 7월 25일
☑️광고일: 7/26(수) 주요 일간지 1면
☑️ 광고 내용: 국회 대상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문의: 070-7438-8510(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공동광고주 참가비는 해당 광고비용으로
모두 쓰이며, 참가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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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시하고 5만 명 국민이 요구합니다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책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하루 빨리 석탄발전을 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신규석탄발전소는 없애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기해야 한다."
*IEA(국제에너지기구)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CliMATE ANALYTICS(국제기후연구기관) " 한국! 2029년까지 석탄발전 전부 폐쇄하라!"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끄지도 않고, 삼척에 2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사 중인 석탄발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시민들이 탈석탄 법안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5만 명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청원한 것입니다. 청원 심사 의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원 달성 10개월 여가 지나도록 국민청원은 입법 발의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장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5개 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10명의 국회의원 동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을 즉시 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만 명 국민의 입법청원에 응답하십시오!
지금 당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발의하고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국회를 깨우기 위해 우리가 다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긴급 신문 광고를 진행합니다.
신문 광고는 7월 26일 자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공동 광고주가 되어 함께 행동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