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예시:○급 ○호봉,○○○만원, ○○시(도)기준) *
*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로 적용받고 계시는 지자체의 기준과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지자체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은 매달 받으시는 임금총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합비는 매월 25일 출금되며 통장에는 "민주노총자동이체" 로 기재되며 이체 등록시 금융권에서 "서울본부에서 등록 및 출금"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최소조합비 6500원을 납부하셔야하며 이체 동의서를 반드시 작정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