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울릉도는 동해의 유일한 섬으로써
환동해의 거점이자 자연자원의 보고이며,
북한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해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울릉도가 있기에 현재 동해상
대한민국 영해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고립과 영토분쟁에 따른 불안,
정주여건의 악화로 인한
상주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80년대 3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현재 8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에서는
종합발전계획수립, 주민정주지원,
교육정책지원, 독도환경정책 등
울릉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울릉도를 지키는 것은 독도를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동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절해고도, 동해의 국경이자 유일한 섬인 이곳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을 막아 환동해 전초기지의 역할을 다하며,
민족의 자긍심인 독도를 영구히 지켜내기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9.
울 릉 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홍보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