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2024년 1월 11일을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예상했던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아픈 내 몸이 증거라고 외쳤고, 과학자들은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통해 과학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6,000분의 목소리를 담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고 기업의 탐욕을 돌아봅니다.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지만, 항소심 법정에 이러한 기본을 위한 자리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변명이 공판정을 매워왔습니다.
이제 시민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 문의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2-735-7068 / rmsp@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