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서울시 인사, 노무, 산업안전 컨설팅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 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을 포함하여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이 2명 ~ 29명 사업체 대상 사업입니다.
3. 대상 선정 여부, 컨설팅 지원 등 향후 안내되는 모든 내용은 신청서 상 이메일 및 연락처로 보내드리오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기재 사항이 불명확할 시 예고 없이 신청 취소 될 수 있습니다.
Does this form look suspiciou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