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회보장 전반에서 배제되어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근로기준법상 한 줄 문구. 이것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에서 배제된 채 살아왔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무임금으로, 내 돈으로 치료해야만 했다. 실업급여는 물론 연차휴가 한번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임금을 떼여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은 커녕 민사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인정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연달아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지금 21대 국회에는 정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에서 낸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 천막 농성까지 진행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노사 뿐 아니라 이용가정까지도 함께 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표적 무쟁점 법안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사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비공식성이 높아 산업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산업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사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공급이 확대되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선순환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 및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가사서비스 당사자단체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고, 그동안 현장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입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통과시켜서 가사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본 서명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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