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존경하는 판사님,

박소연씨는 가장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동물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면 그 적지 않은 부분은 박소연씨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박소연씨는 활동 과정에서 안락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피학대동물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박소연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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