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반대 서명

지난 1월 26일 문화재청은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밝히고 신규 종목 중 하나로 '소싸움'이 지정됐음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소싸움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나,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논란 등에 대해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을 예외로 적용하면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동물학대인 소싸움을 허용하며 생기는 폐단이 있어 단서조항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소싸움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유는 분명합니다. 오로지 인간의 이익과 유흥 등이 목적인 경기 출전을 위해서 소는 타이어를 끌고 싸움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으며 착취 당합니다. 대회 날에는 이동 차량에 실려와 낯선 경기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소와 싸움을 부추김당하고 뿔에 받쳐 피 흘리는 상해를 입습니다. 소싸움 대회장에서는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신 거친 숨을 내쉬고 피흘리는 소들을 눈앞에 두고 관중석에 호응을 유도하는 등 소싸움의 모든 과정에서 소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유희를 위해 소는 공포와 스트레스에 고통받다가 그 쓸모를 다하면 도축될 뿐입니다. 이는 잔혹하고 비윤리적이며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생명경시 풍조를 자연스레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학대로 점철된 소싸움이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통 문화로 보호받고, 나아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소들은 더욱이 고통스러운 착취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가치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서 소싸움만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검토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오로지 인간의 영리와 유희를 위해 오랜 기간 고통 받다가 끝내는 도축되고 마는, 오래 전부터 해왔다는 이유 하나로 정당하지 못한 비호를 받고 있는 동물학대 산업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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