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신청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대상 | 환경·생명권 활동가, 연구자, 언론인, 시민 등
          국내 비인간동물의 권리에 힘을 실어줄 누구나
신청 | 11월 27일(목) 13시까지(주차 등록은 11월 21(금)까지 신청 가능)
지참 | 신분증, 개인 텀블러

주최 |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
          김태선의원실 국회동물복지포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해방물결
후원 | 바보의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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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는 
2024년부터 생추어리 운영 단체들과 연대해 생추어리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했고, 2025년 4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대표 최태규)와 함께 국내 공립 생추어리 1호가 될 구례군 곰 보금자리의 성공을 바라며 ‘생추어리 기본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5월 19일, 구례군의회 양준식 의원과 만나 우리가 준비한 조례안을 공유했고, 서로 조정을 거친 후 관련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 한겨레신문 등에 소개된 ‘구례군 곰 보금자리 운영 조례안 제정 토론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은 ‘생추어리’가 국내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첫 사례이기에 <이다>는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 이후 구례군이 급히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내용은 많이 실망스러웠고, <이다>와 여러 시민이 구례군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컸습니다. 군의회는 추후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겠다 합니다.

사실, 구례군이 <이다>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생추어리 즉 보금자리의 개념과 원칙을 조례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데에는 상위법인 야생생물법에 ‘보금자리’의 개념과 정의가 없다는 한계도 작용했습니다.
 
이에 <이다>는 동물 생추어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를 절감하였고, ‘한국의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실한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하는 과정이 내일을 위한 새로운 감수성과 만나고, 
생태적 상상력을 뿜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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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 사무국 
           ida_elcf@naver.com / 02-7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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