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소급납부 신청
2026년 선거권은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최근 3년간(2023년, 2024년, 2025년) 각 해당 연도에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024년 선거권 규정 개정에 따라 위 3년 중 1년에 한하여 1회 소급 납부를 한 경우에도 선거권을 인정합니다.
※ 소급 납부는 '선거권'에 한해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납부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 소급납부 기간: 2026. 1. 1. ~ 6. 30.
□ 납부계좌: 소급납부 신청 후 문자로 개별안내

※ 회비납부내역 확인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나의민원 → "회비 납부 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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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거부 및 불이익]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소급납부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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