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예술, 집회,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맞는 법원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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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마감되었습니다. 탄원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 집회,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맞는 법원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1. 홍승희는 2016년 10월 21일 검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퍼포먼스와 국정교과서 논란 등 사회문제를 풍자하는 그래피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민주국가의 시민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듯이, 한 사람의 시민이자 예술가인 홍승희에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퍼포먼스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풍자 그래피티와 같은 예술작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2. 홍승희의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건은 2014년 8월에 있었던 퍼포먼스와 2015년 11월에 있었던 그래피티 2건입니다.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추모문화제에서 홍승희는 노란 천을 낚싯대에 매달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진실을 건져올리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304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승희의 퍼포먼스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홍승희의 이 행동을 “3,000명과 공모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것이라며, 마치 도로를 불법 점거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3. 2015년 11월 12일, 홍승희는 홍대입구역 5번출구 부근의 공사장 임시가벽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를 그렸습니다. 해외순방을 가는 박근혜 대통령께 인사하는 그림입니다. 이곳은 평소 수많은 그래피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홍승희의 그래피티만 하루 만에 지워졌고, 공사관계자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먼저 피해자(한진중공업 공사관계자)를 찾아가 진술을 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라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왜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림을 그렸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죄명은 피해자가 신고하지도 않은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2015년 11월 21일, 홍승희는 홍익대학교 부근의 공사장 임시가벽에 2개의 그래피티를 스탠실 작업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는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물대포가 교과서를 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보고 한 작업입니다. 당시는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체제, 편향적 역사인식문제 등이 언론 및 SNS 등을 활발하게 토론되었습니다. 홍승희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이런 토론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이자 예술가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글이 아니라 그래피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홍승희가 작업한 공사장 임시가벽은 그림이 그려진 하루 후에 철거되었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임시가벽에, 단 하루동안 그려진 그래피티임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5. 홍승희의 예술행동은 ‘헌법’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맥락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월호 추모문화제에서의 행진, 퍼포먼스와 공사장 임시가벽에 그린 그래피티가 실형 1년 6개월 구형의 이유가 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하고 부당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퍼포먼스, 국정교과서 논란 등 사회적 문제와 정부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담은 그래피티 작업이 1년 6개월 구형의 이유가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에게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한 시민이자 예술가인 홍승희에 대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정신에 맞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문화연대

탄원서 마감일 : 2016년 11월 3일(목) 12:00
문의 : brownieee9@gmail.com / 010-9972-2775
선고공판은 11월 11일 오전 9시 50분 서부지방법원 304호에서 있습니다.
탄원인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문 서명 링크 : https://www.change.org/p/the-whole-world-must-know-the-world-must-know-prosecutors-seek-18-months-for-sayonara-park-geun-hye-artist?recruiter=179456994&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autopublish&utm_term=des-lg-share_petition-reason_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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