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며 진도체육관으로 달려갔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경빈이는 당일 오후 5시 24분, 세월호 침몰장소 부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해경에 의해 발견되어 목포한국병원 원격의료 시스템에 연결되었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경빈이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는 48회, 69%이었습니다.
경빈이는 현장에 대기중이던 헬기가 있었음에도 헬기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탔습니다.
빠른 경비정으로 진도항으로 옮겨지지도 않았습니다. 5번의 배를 갈아타고 내려진 경빈이는 4시간 41분이 지나 오후 10시 5분 육지에 내려졌습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함께. 목포한국병원까지 헬기로 이동하였다면 30분이면 될텐데 경빈이는 병원 도착 5분 후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까무러쳐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앉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의 흔적을 찾아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기록도, 영상도 없었던 막막한 상황과 숨이 막히는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1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찾아내는 하나하나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해도, 아니 발바닥이 닳아 없어진다해도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왜 내 자식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하겠기에 거리에 쓰러져 죽는다해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책임자들의 무책임이 처벌받을때까지 또한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려합니다. 적당히 타협이란 있을수 없고 부모이기에 포기할수 없습니다
약 5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는 시종일관 ‘몰랐’고 ‘알 수 없었’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들의 변명을 받아들여 구조방기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선고하였지만 저희는 당시 해경지휘부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구조 활동은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통하여 경빈이 죽음 과정에 대하여, 구조방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경빈이 항소심에 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항소단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이송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김석균(해경 청장), 김수현(서해해경 청장), 김문홍(목포해경 서장), 이재두(3009함 함장)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에 대해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일, 임경빈 군이 사망하였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발견된 임경빈 군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헬기를 통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경비정을 통해 이송하여 최초 발견 이후 무려 4시간 41분이나 경과한 22시 5분이 되어서야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국민을 구조해야 할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조지연 책임과 위법행위를 확인했음에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사망’ 판정하고 구호조치를 중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구조방기 재판에서도 이들은 모두 “몰랐”거나 “알 수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과 지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의 변명과 거짓말에 기대어 구조방기 책임에 대해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명이 이번 임경빈 군 구조방기 민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이 입증되었지만, “현장 상황을 몰랐다”는 핑계와 거짓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기에 항소심을 통해 국가와 책임자들의 구조방기와 구조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법적 항소인은 임경빈 군 부모님이지만 시민들은 사회적 항소인이 되고자 합니다.
법정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해경의 구조방기, 구조지연 책임 묻기 위한 시민 항소인을 모집합니다.
구글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온라인 모임에 동의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SNS소통방을 운영합니다.
국민 항소단을 지속적으로 홍보ㆍ모집하여 진실을 적극 알려내겠습니다.
국민 항소단은 자발적으로 1인 1만원의 항소심 기금을 냅니다
비용은 변호사 법률 비용과 인지대 등 재판 진행 비용과 국민 항소단 운영, 컨텐츠 제작에 지출합니다.
👉 계좌 안내 : 우리은행 1005-103-43063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국민 항소단은 304명의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와 해경의 구조방기와 그간의 비상식적인 부실수사ㆍ조사ㆍ재판의 실태를 널리 알리며 그 책임을 함께 묻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영상 교육 자료 배포 등 주변에 계신 분들과 국가와 해경의 구조방기 책임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 해외 활동가(휴스턴 함께맞는비, 뉴욕뉴저지 세사모, 필라델피아 세사모, 오스트리아 함께맞는비, 사우디아라비아 함께맞는비, 노르웨이 함께맞는비, 더 좋은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뉴저지416노란리본, NC진실희망연대(노스캐롤라이나), 샌프란시스코 공감, 416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행동, 416자카르타 촛불행동, 미시간 세사모, 시카고 세사모, 보스턴세사모, 아일랜드 촛불행동, 416해외연대, S.P.Ring세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