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기금출연기관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십시일반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의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을 상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전 신청서 작성 후 아래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작성하신 사전신청서 검토 후 발송드립니다)
❶ 대출 신청서 1부
❷ 신청자가 근무하는 기관장 또는 대표의 추천서 1부
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❹ 신분증(실명확인증표) 및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본 각 1부
❺ 재직증명서 1부
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직전 6개월간 가입이력) 1부
❼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❽ 기타 대출 신청과목에 맞는 소정의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