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기 양형기준 강화]

1. 제      목 :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양형인자로 반영해주세요

2. 피탄원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04. 29.자로 제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 진행을 시작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2024. 8.경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하여 13년만에 양형기준을 재논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자조섞인 말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사기 범죄가 연간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발생 비율이 높고, 재범률도 40%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그 책임에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기범죄자들의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때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 그로 인해 '사기를 치다 걸려도 돈이 남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첨부자료1은 현재의 일반사기 양형기준입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기본 5~8년을 적용하더라도 사기꾼의 연봉은 6억이 넘습니다. 감경기준인 3~6년을 적용하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8억이 넘고, 3년을 기준으로 보면 16억이 넘습니다.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도, 재산을 은닉하고, 짧은 기간 실형을 살고 나와 떵떵거리고 사는 사기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돈을 돌려 달라.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의 회복과 사기꾼의 처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사기꾼의 처벌 보다는 피해의 회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허나 우리의 사법체계의 시스템상 사기범죄 수사의 복잡성, 그로 인한 수사기간의 증대, 구속수사 기간의 제한, 타인 명의의 계좌, 계약 등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의 미비 등의 문제들이 결합하여, 사기꾼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재산을 은닉하고 소비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오랜 수사와 재판을 걸쳐서 사기꾼을 처벌한다고 한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그로 경제적 파탄, 가정의 붕괴 및 극단적 선택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일벌백계를 해여야 합니다. '사기를 쳐도 돈을 벌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기범죄에 대한 기본 양형 기준을 대폭해서 올려야 합니다. 최소한 남을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월급보다는 사기꾼들이 얻는 이익이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가장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양형기준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면 감경 요건으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돈을 갚는다고 하여 감형을 해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가중요건으로 삼아 최대한의 처벌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사기꾼으로 하여금 은닉한 재산을 보다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를 비웃으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기꾼들을 보고 절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본 탄원서는 2024. 6.말경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논의시점을 알지 못하여,  8월 결정시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고, 구체적인 논의일정에 따라 제출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탄원서는 유튜브 '빡친변호사' 채널을 운영하는 천호성 변호사(010-6694-1415)에 의해 2024. 4. 30.자로 '구글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위의 내용은 탄원의 본문에 해당하고, 각 탄원인들의 개별적인 탄원의 내용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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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 2024. 4. 30. 기준의 일반사기 범죄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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