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합니다.(종료)
**마감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오후 8시 10분 기준 15,000여명의 고발인단으로 종료했습니다.

내일(11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접수 예정입니다.

동참해주신 많은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향후 진행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행동에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취합 담당 단체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https://www.facebook.com/peace.act.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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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날치기 추진하는 매국협정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체결 추진 입장을 발표한 이래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11월 14일,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해 오다가 이제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적이 없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탄핵에 직면한 식물 정권이 매국적인 협정을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MD 완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입니다.
왜 '직권남용' 인가요?
- 헌법 전문 및 평화주의 원리 위배 : 침략전쟁에 강제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헌법 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 5조 (국제 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국회동의권 침해 : 국방부는 본 협정 체결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직권남용 : 이 협정의 체결은 위헌적 조치임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협정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형사 고발인단에 함께합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주무부처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대한 각계의 분노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고발장은 11월 18일(금) 오전 기자회견 후 검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시간, 장소 추후 확정)
각계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참가방법
- 아래의 참가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주시면 끝.
- 모집기간 :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 본 소송은 민주사회을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정대협, 독립유공자유족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주노총, 전농, , 겨레하나, 노동자연대,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11.15기준)
이름 *
주소 *
생년월일 6자리 (예시 : 870610) *
이메일 (선택사항, 고발장 등 관련 내용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본인은 한민구 국방장관 형사 고발과 관련하여 위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소송의 법적조치에 대한 권리를 민변 변호사들에게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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