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엄마 성✨빛낼✨아들,딸 모여라!(추가신청불가)
[신청 마감되었으나 내용 열람을 위해 폼은 열어둡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14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림책작가 김준영(@iamjunyoung)입니다. 일상 속의 성차별을 알아차리게 된 후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는 기혼 여성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생각하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꼭 아빠 성만 써야 할까?"
👶🏻"아이가 생긴다면 내 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길 하면 별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성을 쓰면 아이가 놀림 받을 수 있단 말도요.
그래서 우선! 저부터 엄마 성을 써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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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연은 「며느라기」의 수신지작가님(@sooshinji)이 그려주신 만화로...👇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수신지작가님은 저희 사연을 멋진 만화로 그려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의 원의림 변호사님과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최나빈 변호사님은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경향신문의 여성서사 아카이브 채널 '플랫(@flatflat38)'은 입주자 프로젝트의 첫 타자로 엄마 성 빛내기를 선택해주었습니다!
아래 인터뷰를 봐주세요👇
📝인터뷰 기사https://url.kr/xdj4q7
📝입주자 프로젝트: https://url.kr/9f853w
📝엄마성 현황취재: https://url.kr/plzrsv
🎤준영인스타(후속공지) @iamjunyoung
🎤준영트위터(후속공지) @momlastname
🎧비혼세 팟캐스트: 엄마&준영 회차듣기
🎥이런경향 유튜브에서 플랫과 인터뷰!👇
(멋진 저희 엄마 나오니 안 보시면 후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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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와 함께 엄마 성을 빛낼 분들을 찾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후, 원하시면 엄마 성으로의 변경 청구를 해볼 수 있어요. 원래는 서울이 주소지인 분들 한정,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서울 외 지역 분들은 자료집과 세미나만 이용하실 수 있게 신청을 받고 있었어요.
BUT, 1월 13일 현재 서울 외 지역 분들 또한 무척이나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실제로 법원에 청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지역 구분 없이 함께 진행해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에 있어요)

🚌이런 분들 탑승 환영!
😀아빠 성 보단 엄마 성이 맘에 드는데?
😆내 이름에 엄마 성도 꽤 어울리잖아!
😌하늘에 계신 엄마를 내 이름으로 기릴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눈치 볼 것 없다. 내 성은 내가 정한다!
😃아이에게 할머니 성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엄마 성 쓰면 별나? 그럼 한 명 더 추가요!
😤법 바뀌길 기다리다 지쳤다. 내가 직접 바꿔보자!
🤗멋진 엄마를 둔 딸들, 아들들!

👀신청하신다고 무조건 성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자세한 과정을 봐주세요. 언제든 하차벨을 누르실 수 있으니 관심이 생긴다면 GO!
📞구글폼이 익숙치 않은 주변 분이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전화/우편/대면으로도 안내 드리니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의외로 관심을 보이실지도 몰라요😉)

10년, 20년 뒤에는 엄마 성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를 위해 또 한 명의 엄마 성을 쓰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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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지 아래에 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과정/일정이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응답을 작성해주세요!
👇)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
현재 성과 바꾸고 싶은 성을 써주세요.
(예: 김->박, 김해김씨->경주김씨)
*
2024년 3~4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거주할 예정이신가요?
(*성본 변경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울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분들과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는데, 현재는 서울 외 지역이 주소지인 분들 각자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과 결정문을 받아보는 과정까지 함께 공유하며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쉽게도 기획팀의 취재나 참여는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이루어질 예정이나, 서울 외 지역 분들도 원하시면 함께 모이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기존 설문응답과 통일하기 위해 아래 응답지는 그대로 유지하니, 답 부탁드립니다.)
*
Required
어머니 성을 쓰고 싶은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프로젝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000-0000-0000)
(*제출해주신 개인정보는 본 프로젝트 관련 연락 외에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
안내를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제출해주신 개인정보는 본 프로젝트 관련 연락 외에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
참여 정도에 대해 원하는 바를 선택해주세요. (일정이 촉박해 팀원으로 지원해주신 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1월 12일 이후 신청자분들께는 팀원 역할 관련 안내를 드리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혹시 구글폼을 제출하는 신청방식이 불편하신 분이 참여를 원하신다면, 어떤 분이신지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구글폼을 작성해주신 분께 연락 드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받고, 그 분께는 전화/우편/대면만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상세 설명을 읽고, 맨 끝 [제출] 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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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상세안내: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펼쳐져요!
1. 성본변경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2. 변경 허가 청구서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3. 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4. 청구서를 쓸 것인지 결정한다.  

📝청구서를 쓰기로 결정하면? 
1. 구체적인 안내를 받고 청구서를 작성한다. 
2. 정한 날짜에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 (온/오프라인) 
3. 청구 결과를 기다린다. 
4. 인용되면 축하를 나누고, 추후 절차 진행! 
5. 기각되면 아쉬움을 나누고, 우리가 끼친 영향을 뿌듯해하며, 결과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다음 일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그것도 의미 있어요. 기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도 있고요! 
☀️만약 청구가 인용된다면? 복권을 사세요! 당신은 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 이미 많이들 하고 있는 개명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돼요.  

📆일정 
* 구글폼 접수: 2024년 1월 14일(일요일)까지 (현재 더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프로젝트 안내: 1월 셋째주 중 
* 청구 관련 자료집 제공: 1월말
* 청구 관련 세미나: 2월 6일(화) 저녁 서울 (장소추후공지)
(못오실 분들을 위해, 세미나 영상을 2/7~13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청구서 제출: 3월 8일 (시간미정, 기존 2월중순에서 연기됨)
* 후기 나눔: 4월 말 (추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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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바로 그 FAQ!
😉

Q. 엄마아빠 성을 같이 붙여서 두 글자 성을 쓰면 어때요?
A. 그러려면 새로운 두글자 성을 창설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모 성을 둘 다 사용하는 경우, 뒤에 오는 성이 이름에 포함됩니다. (예: '김이보라'씨의 경우, 법적으로는 성은 '김', 이름은 '이보라')

Q. 성을 바꾸는 절차는?
A.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성본 변경을 인용(허가)하면 구청에 가서 성본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각되면 포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주민등록증 등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서류 등을 바꿉니다. 개명 신청과 비슷해요.

Q. 아이에게 저의 성(제 아버지의 성)을 물려준 부모입니다. 이런 제가 어머니 성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이의 성도 할머니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Q. 부모님이 성은 같고 본만 다른데도 바꿀 수 있나요?
A. 물론이지요! 제가 김씨, 엄마도 김씨, 외할머니도 김씨라서 서로 본만 다른데 성본변경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후 절차는 개명보다 더 수월해요.

Q.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예: 직업 작가)
A. 법적으로는 성을 바꾸고, 활동명은 기존 성을 유지해도 좋지요!

Q. 성씨는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 할 때가 아니라,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엄마 성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항목에 '예'를 선택하고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고기관의 안내문에는 '아니오'가 예시로 선택되어 있으며, 그럴 경우 협의서가 필요 없다는 사실!😅)

Q. 혼인신고시에 아이 성을 결정해야 하고, 부성을 우선시하는 법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변화는 없었나요?
A. 오래 전부터 헌법재판소나 국회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변화해왔습니다. '어머니 성으로 협의하였다'는 항목이 혼인신고서에 생긴 것도 그 결과 중 하나지요. 아이 성을 출생신고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된 적 있으나 입법까지는 안됐어요. 한국이 비준국으로 있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가족 성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준 유보 상태입니다. 약간 생소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우리 각자의 청구서가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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