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는 KT그룹사, 협력사, 비정규직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현재 KT, KT스카이라이프 등에 지회가 있습니다. 이미 노조가 있는 계열사도 복수노조로 가입 가능합니다.
ㅇ KT새노조 조합원 행동수칙
1. KT새노조 조합원은 정시출퇴근 합니다.
2. KT새노조 조합원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 상품강매 등을 거부합니다.
3. KT새노조 조합원은 정기 조합원 모임에 참석합니다.
ㅇ 정기 조합비 월 1회 납부
ㅇ KT새노조 규약 (가입)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주식회사KT 와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ㅇ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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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ewnoj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