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는 KT그룹사, 협력사, 비정규직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현재 KT, KT스카이라이프 등에 지회가 있습니다. 이미 노조가 있는 계열사도 복수노조로 가입 가능합니다.
KT새노조 규약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주식회사KT 와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제19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1%로 하며,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_더 알아보기
- KT새노조 홈페이지_
https://humankt.org- 이메일_
ktnewnoj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