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연대 샬롬의집"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의 집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 매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당해 연간 후원내역을 합산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
▶발급기준 - 대상 : 후원자본인 - 기간 : 당해년도 1월1일~ 12월31일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40) - 개인후원금
▶근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발급기관명 : 남양주 샬롬의 집
※ 정회원과 지정후원하신 회원에게는 사업결과보고서 등 샬롬의 집 발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를 꼭 기재해주세요.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와 회원안내자료 발송에 사용됩니다.
▶문의 : 031-571-2005 nyjshalom@gmail.com
*법인 및 단체는 별도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