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법원장 조희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원고단 대모집
우리 원고들은 다음의 사유로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대법원장 조희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직무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역사 최악의 정치적 판결인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파기환송하여 
    헌법규정인 법앞의평등을 완전히 무너뜨렸음.
   

2.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무력화하면서
    20대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한덕수를 옹립려고 시도함.

3. 12.3.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대법원장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을 왜곡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지속하는 지귀연에 대해 내란 재판진행을 
    지속하게 방조하는 것은 물론 룸싸롱 접대 등 비리에도 법관징계회부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정치" 대법원장 조희대가 국민에게 초래한 분노, 울화, 좌절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원고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25.11.
'정치'대법원장 조희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국민 원고단 일동

* 소송비용은 원고 1인당 2만원(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포함)이며 소송비용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소송비용 입금계좌 - 기업은행 547-047616-04-010 (예금주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 소송비 2만원 입금시 입금자명과 함께 휴대번호 끝 4자리도 함께 기재 바랍니다.(동명이인 구별 목적)
   (예 : 홍길동1234)

* 소송대리인은 원고단 구성이 완료되면 유능한 변호사(로펌)로 추후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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