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다음 청원 내용은 실증특례지역(서울시, 부산시) 외에 계신 호스트 분들의 요청으로 위홈에서 작성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관련 부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청원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은 외국인 공유숙박만 합법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내외국인 숙박이 위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례외 지역에서는 외도민업에 등록하고도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외 지역의 숙박은 대부분 내국인입니다.
공유숙박 특례가 적용되면 서울과 부산 외 지역에서도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도적 한계로 본의 아니게 내국인 숙박을 진행하다 단속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지역 확대로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도민업 관련 제도 개선될 때까지 서울과 부산외의 지역에서도 외도민업 호스트가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지역 확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