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엄벌 촉구 탄원서
- 수신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 피 탄원인 :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진섭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진섭은 조합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13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증언에 따르면 이전에도 수차례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원주원예농협은 농민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60명의 대의원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 농·축협 중에 간선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곳은 5곳 밖에 되지 않으며, 원주원예농협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인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원주원예농협의 현실에서 피 탄원인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에게 선물을 수차례 제공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권리를 위해 세워진 협동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절차나 부정선거 사례가 많아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탄원인의 위법적 행위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물론 농민의 권리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일 것입니다.

원주원예농협 농민조합원 사이에서도 조합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선제의 패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피 탄원인의 행태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서 향후 원주원예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신에 걸 맞는 민주적인 제도와 농민조합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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