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 신고 제도"를 아십니까?
최근 공익법인등 NPO들이 "전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NPO지원센터, 동천NPO법센터,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KPCA)에서는 본 설문조사를 통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신고의무와 가산세 부과 제도를 안내하고, 정부의 제도 안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용계좌를 미신고하신 경우 조속히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신고방법 안내: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537),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dcnpolaw@gmail.com, 02-3404-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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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까? 아래에서 단체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
세법상 공익법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법인 등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임
2. 공익법인등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3.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4. 국세청, 세무서 등으로부터 전용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4-1. (위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답변) 언제 몇 회 안내를 받았습니까?
(예: 2008년, 1회)
5. 국세청으로부터 전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부과 예정임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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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명
7. 이메일주소
8. (단체명, 이메일주소를 기입한 경우에만)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동천NPO법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동천NPO법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메일주소,  단체명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 제도안내, 실태조사, 법률지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4. 기타: 정보제공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법률지원 등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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