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영수증 개인과 법인은 일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52조 1항 5호)
2. 발급 방법 (개인 기부자, 법인 기부자)
2-1. 구글 폼을 활용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
2-2.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영수증 요청 (팩스, 우편 및 메일 발송 가능)
2-3. 2024.01.01. 이후로 납부한 기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