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 안전사고 방지 및 장비사용에 관한 확인서
다음은 서프클럽 젯시티에서 서핑 장비 대여 및 서핑교육 수강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서핑 룰(규칙)을 숙지하시고, 각 스팟의 지형 및 조류상황을 알고 입수 하셔야 합니다.
2. 서프클럽 젯시티에서는 서핑 안전 교육과 초보 강습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서핑보드를 대여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경험의 유무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여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강습 또는 자유 서핑 중에 허리(척추)나 손, 발에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생기면 바로 강사나 직원에게 알리고 서핑을 중단 후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수영 안전경계선은 해수욕객 보호구역입니다. 법적으로 서핑보드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영안전경계선 구역 밖에서 서핑을 하셔야 합니다.
4. 서핑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입니다.
5. 입수 또는 휴식 시 서핑보드를 함부로 방치해 두면 분실의 위험이 있고, 깔고 앉아서 휴식을 하실 경우 부러질 위험이 있으며, 보드를 들고 이동시 바닥에 끌면 보드가 파손되오니 장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6.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서핑보드가 파손될 경우, 수리비를 실비 청구하며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수리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서프보드는 1인승입니다. 1명 이상 보드에 동승할 경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러질 수 있습니다.
7. 사람과 서핑보드를 연결해 주는 리쉬코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며, 리쉬코드는 파도가 세거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해 끊어지거나 풀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입수 전 꼭 리쉬코드의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 서핑 강습 중 또는 서핑보드 대여 시간 중에 급작스러운 기상변화로 큰 파도와 강한 조류 등 악천후가 발생 시 입수를 금지하고 서핑보드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강사 및 직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서프보드, 웻슈트, 동계악세서리(후드,장갑,부츠등)를 반납 시에는 깨끗하게 물로 모래와 소금기를 헹구신 후 직원에게 반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0.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고 이용 도중에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차후에 발생하는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강습 시간 이후 프리서핑시 본인이 서프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끝.
위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아래 서명날짜 (오늘날짜)와 서명(본인성함)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만16세 이하인경우 보호자서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