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현행법상 동물원과 관련한 명시적 정의 및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을 쇼에 이용하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동물 고유의 생태적 조건을 무시한 열악한 환경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안전, 나아가 관람객의 안전까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