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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예방교육 21년 추가교육 (23차24차)
안전하고평등한 정의당을 만들기위해  젠더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꼭 참석해주십시오.

[2021년도 젠더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이번 교육은 21년도 젠더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으로 
2021년도 미이수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강의일시>
- 23차 2022년 9월 25일(일) 14:00 ~ 16:30
- 24차 2022년 10월 11일(화) 19:30 ~ 22시

<강의 주제 및 강사>
1강 젠더폭력의 이해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
2강 정의당 젠더폭력 해결방안 (박지아 젠더폭력대응센터장)

<강의운영>

- 온라인 강의(줌)으로 진행됩니다.
- 아래 강의 중 일정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일정 수 이하의 신청이 있을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강의일정이 확정 후 교육실시전 교육참여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 당일 교육참여시 비디오참여를 해야하며, 비디오 참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 후 직무정지가 해지되며, 7기 당직선거 출마할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육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당규>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③ 당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10.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는 21년도 교육대상자입니다.

-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연 1회 이상 대표단, 상무위원, 선출직 공직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시도당위원장, 청년정의당 중앙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연구소 소장, 연구소 상근자, 후원회 상근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포함)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개정 2021.03.20.> <개정 2021.06.20>
⑤ 본조 ②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수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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