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서명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과 낮은 형량을 비웃듯 다시 동물을 키우는 학대자의 만행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와 양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학대자가 피학대 동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학대 동물을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학대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강화와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서명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