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지 2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Dinstitutionalisation)' 용어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020.12.10일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외 68명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비용과 시설의 논리에 막혀 길을 잃었습니다.
- 탈시설지원법은 반드시 연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거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 양대법안제정연대는 농성 200일을 맞이하는 9월30일부터 10월 말까지 1만 명의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1만인의 서명이 모이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0월과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