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컨워킹 비자 신청 후 이민성으로부터 비자거절 이메일을 받은 분들 중 재심청구에 관심이 있거나, 거절사유와 관계없이 호주 체류를 더 하고 싶거나,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에 관한 법률조언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사건의뢰 신청서로서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Park & Co Lawyers,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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