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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합니다. - 이렇게 신고자의 말만 믿고, 어린 아이를 부모와 강제 분리 시켜도 되는 것 입니까?
탄원합니다. - 익명의 신고자의 말만 믿고, 사전 현장 조사 한 번도 없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어린 아이의 인권은 방치 되어도 됩니까?

강제 납치 된 유이레 어린이(아동)를 찾아주세요..

지난 1월 29일 금요일 8시 반 경, 아빠와 아이(이름: 유이레 6살 남자 아이)가 아이 클레이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무명의 허위 신고로 저희(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112 에, 신고(낮 12:03) 되어, 낮에는 9명의 경찰들이 어린이집과 주변을 조사하였고, 영문도 모른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님께서 신고하셨나고 하여 오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앞니가 흔들리고 피가난다기에 그 부분 때문에 남편이 신고했나 의심했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6살 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이 닥친 경찰들에게 신체검사를 받고 이상 없고, 아이가 밝고 잘 지내고 있고, (아동 학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경찰은 일단 철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요즘 점점 아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까지는 가정 어린이집, 2020년부터는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보다 점점 적응 잘 하고 좋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 퇴근길 저녁 8시 반경, 남편의 지속되는 전화 호출에 통화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데려간다고 황당한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 남편의 수입은 140~150만원 정도 입니다 - 저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저녁 밤 늦게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까지 1시간 반 거리라, 빨리 올 수 없었던 저는 112 에 아이를 데려 간다는 유괴, 납치로 신고를 했으나, 담당관 내 경찰분들끼리 이야기하고 보호기관 현장 조사원에게 아이를 넘기고 가셨습니다..
(부모의 설명은 무시 당하고, 남편도 끝까지 안 된다고 저항하였으나,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인 저는 교육 회사 일을 하기에 책(책들 상자)이 많았으며,
냉장고에 먹을 음식을 넣어두는 것을 싫어해서, 즉석 요리를 늘 해먹었습니다. (집 앞이 24시 할인 대형 마트 - 이름은 통일로마트 - 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이나 음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유, 김치, 카레 등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죄 인가요? 경제적으로 알뜰살뜰 살면서 버리지않고, 다 먹고 아껴서 살지만, 아이만큼은 (건강을 생각해서) 즉석 음식으로 먹였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넣어두면 맞벌이로 뒤쳐지는 음식은 썪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넣어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건강 검진 결과.. 제 몸, 대장에 용종이 너무 커서, 용종 떼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몸에 담석이 6 미리 미터 자리가 11개나 있습니다. 음식도 조절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침부터 일찍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빠의 방에는 온라인 예배 준비로 서류 등과 컴퓨터 도구들이 있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줄고 바쁜 일정에 매일 출근해야 했던 저희들이었기에...

아침에 아이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아빠가 하기로 하고 두고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저녁 식사 준비 할 때, 그 사람들이 찾아 왔습니다.)

보통 청소는 엄마가 퇴근 후에, (피곤함에도)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였습니다. 현장조사팀은 그런 것도 안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들을 찍어 방임이라 하고, (저희는 월세이고요, 욕실의 욕조는 - 37년 되었습니다. - 집 주인께 고쳐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고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현장 조사팀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겼다고 판단함. 그러나 한 번도 그 지저분한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이 없습니다).

정인이 법 때문에...
112에 신고 되면 아동은 응급 호송조치 라는데요...

어떻게 부모(아빠)와 함께 (아이 클레이를 하면서..) 잘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외투와 신발도 안 신긴채, 데려 갑니까? ㅠㅠ

아빠가 잠시 황당했지만, 그래도 잠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쫓아 나갔습니다.
계속 아빠가 안 된다고 막았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업무 방해로, 공갈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익명의 신고자의 말만 듣고,
(사전 조사도 한 번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강제 분리 조치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여기 아빠랑 있을래?" 안 물어 보고, 아이를 데리고 갔으며, 아이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 당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날 그 기관에서 찍어간 현장 사진이 없습니다. 경찰과 기관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안 보여 줍니다.
 집안 청소는 이미 다 했습니다.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청소한 사진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주말내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 다니다가 2개월 부모가 아동보호 기관에 접근 금지통보가 내려졌는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강제 분리, 인권 유린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 클 것입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사를 한 번도 없고, 신고자의 말만 믿고, 추운 날 아이를 외투도 안 입히고, 신발도 안 씻긴채..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레 부모와 떨어져 당한 일에, 극도로 불안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상처를 (그 기관에서) 받았을 것이며,
평생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 엄마인 제가) 2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해서, 건강하고, 집 안에서 다친 적도 없으며, 아이가 감기도 안 걸리고, 병원에 간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마음에.. 경기 북부 경찰청에.. 감찰을 의뢰해 놓았으며, 파주 경찰서는 그 당시(1.29) 출동 했던 담당 경찰관 2명을 (2.10.) 다른 곳으로 전출 보냈습니다.
경찰은 왜 아무렇지 않으면, (갑자기) 경찰관 분들을 다른 곳으로 전출(인사 이동) 보냅니까?

아이 아빠 010-7920-0163, 아이 엄마 010-7940-0163 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내용입니다.
💯💯 우리 아이를 강제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이 사실 알려야 합니다!!

❗❗❗청원 ❗❗❗❗

헐, 누군가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 이다' 신고 하면, 당신의 아이를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기관이 아닌 아이가 돈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언제든 아이의 강제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다시 시작합니다. (2.11. ~ 3.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CZqs4

청소 안 한 이유로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녀 뺏기는 인권 침해, 위법 행위 피해자가 되어 보면 부모 심정 이해하실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7 (이 전 청원 글, 2월10일 마감 됨.)

밑에.. 이미지는(사진은) 아이가 잘 있다고 기관에서, (아이를 데리고 간 뒤, 3일 후에) 기관에서 보내온 사진 입니다.
이 사진을 봐도,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방임, 방치 아닌가요? 아이와 떨어져서 1주일 넘도록 만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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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정 사정 해서 받은 사진입니다. 이레가 잘 있다는 사진을 저렇게 보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제 분리 시키고, 저렇게 미디어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방임 아닌가요? 저희 아이에 대하여 1달에 110만원씩 (정부에서) 후원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과연 준 선진국  맞습니까? 저는 부모와 떨어 뜨린 이런 모습들은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설마.. 이상한 약 같은 건 안 먹이겠죠? ㅠㅠ
1월 29일 현장 사진 - 아이 클레이 가지고 노는 모습.
유이레 어린이와 엄마와의 짧은 통화 내용 입니다. "엄마! 아빠랑 나랑 집에 있어요.."
이름 *
부모님을 대변 할 내용 있으면 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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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시나 구까지)  (예)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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