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취지
-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시민운동 조직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국가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련한 대표적인 법제도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도 시민사회 조직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제로서의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됨.
- 이에 몇차례 포럼을 통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등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마련함.
2. 개요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사)시민, (사)선
-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사회 : 정현곤((사)시민 운영위원장)
- 진행안
13:30~14:00 ◯ 접 수
14:00~14:20 ◯ 개회 및 인사 : 임수경 의원 /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14:20~15:00 ◯ 주제발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정당성과 사회적 의의 : 박영선(경희대 객원교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 과제 및 입법 방향 : 김성진(변호사)
15:00~15:30 ◯ 패널토론
- 장수찬(한국NGO학회 학회장)
- 이상선(충남시민재단 이사장)
-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 좌세준(변호사)
- 정구창(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장)
15:30~16:20 ◯ 플로어토론
16:20~16:30 ◯ 마무리
3. 문의 및 사전 신청
(사)시민, 070-7733-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