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참여자 약관]
본인은 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의 프로그램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안내]
1.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시에는 즉시 변상한다.
2.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도자(또는 직원)의 지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 만약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개인 소지품 분실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기관에 요구하지 않는다.
3. 교육 대상자에게 특이사항(건강,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강사와 상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기관에 요구하지 않는다.
•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사용료 및 환급에 관한 강서구 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