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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교육신청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을 원하는 용산구 내 사업장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은 신청해 주세요.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장소로 노동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 교육신청 : 2024년 4월 15일 ~ 11월 말 (※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전화 02-2199-7222 또는 https://apply.do/eazJ
 교육일자 : 2024년 4월 말~ 12월
□ 신청대상 : 용산구 내 사업장 또는 단체 (사용자, 노동자)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방법 : 공인노무사 파견 맞춤형 강의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기준 노동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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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
1-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선택하여야 프로그램 신청이 됩니다.) *
1-2.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수업 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자료를 위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선택하여야 프로그램 신청이 됩니다.) *
2. 사업장, 기관 또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3. 노동법률교실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참가인원을 적어주세요 (예 사업주 - O명, 노동자 - O명) *
4. 교육을 받기 원하는 장소를 적어주세요.
   예) 사업장 내 교육 장소 (※ 사업장 내 교육 장소가 없을 시에는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장 가능)
*
5. 노동법률교실 교육 희망 일시를 적어주세요 (예 4월 11일 15시)  *
6. 수강하고 싶은 노동관계법률 주제를 체크해 주세요 (※ 중복체크 가능) *
Required
7.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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