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법률교실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을 원하는 용산구 내 사업장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은 신청해 주세요.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장소로 노동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 교육신청 : 2024년 4월 15일 ~ 11월 말 (※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전화 02-2199-7222 또는 https://apply.do/eazJ
□ 교육일자 : 2024년 4월 말~ 12월
□ 신청대상 : 용산구 내 사업장 또는 단체 (사용자, 노동자)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방법 : 공인노무사 파견 맞춤형 강의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기준 노동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