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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정상이 곧 2022년 상반기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성격은 한미당국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 및 새롭게 작성될 신 작전계획의 성격에 의해 규정됩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3.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표방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입니다.
-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5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방어적인 무력행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표방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현 작전계획 5015 및 신 작전계획에 의거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위헌입니다.
-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현 작전계획 5015 및 새롭게 작성될 신 작전계획에 의거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선제) 무력 행사와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은 물론 외부로 부터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 북한군 격멸과 북한 붕괴와 점령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불필요한 과잉 살상을 금지한 전시국제법 위반입니다.
4.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설령 제한적인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도 필히 전면전으로 비화되므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현 작전계획 5015 및 새롭게 작성될 신 작전계획에 의거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한반도/동북아에서의 핵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미, 남북, 미중, 한중 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게 됩니다.
5. 이와 같이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은 전쟁 위기와 공포를 증폭시키고,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지 아니하며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 재산권, 주거권, 이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취지로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의 폐기와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중단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7. 한미연합 전쟁연습 위헌 확인 소송 공동 청구인으로 나서주십시오. 평화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평화의 파수꾼으로 나섭시다. 소성리 성주, 노곡리 김천, 평택, 부산, 포항, 군산, 제주 등 기본권을 침해 받는 지역에서 참여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모집 기간 : 3월 31일 까지로 마감되었습니다.
☎️ 문의 : 평통사 02-711-7292 / 법무법인 향법 02-596-8001
📫 위헌 소송 공동추진단체 : 모집 중 -전국민중행동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어머니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28 현재)
🎈헌법 소원 청구인이 되려면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소송 자료에만 사용됩니다.)
🎈 위헌 확인 소송 공동추진단체로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는 아래 설문항에 단체명과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