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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화 역행하는‘부교장제’ 반대한다!
1.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고 부교장(교감)에게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이 지난 7월 31일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률안은 단순히 교감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에는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고 ‘학교경영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감(부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 경영과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교감(부교장)의 권한강화는 곧 ‘교권침해’와 ‘행정처리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에 우리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 교육청본부를 비롯해 학교 민주화를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은 ‘교감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학교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교장’이라는 관리감독자가 하나 더 늘어나서 학교가 더더욱 관료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3. 학교 경영은 학교 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수직적 관료제가 아닌 수평적인 학교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실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자는 법률안이 이미 제출된 마당에, 그것을 또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은 현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뒤에 숨어있는 일부 ‘학교 민주화 반대세력’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홈페이지(http://eo.kgeu.org)에서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명지는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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