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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집단소송 참가 안내문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님”들을 모집합니다!

□ 참가 자격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T 앱을 사용하며, 개인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님.

□ 기간 : 2023년 9월 21일(목)부터 마감시까지.

□ 참가 방법 :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구글 폼(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서 작성 - 현재 페이지.

                       또는 선정당사자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 작성

□ 소송 계획: 

  – 선정당사자 선정(9월 중)

  –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9월 21일)

  – 소송참가자 모집 (연내)

  – 소송개시(연말예정)

  – 위 일정은 소송 참가자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

□ 선정 당사자(소송 참가 개인택시 기사 대표) :

  • 강대효 (56.7.4.생)

  • 박원섭 (65.9.5.생)

□ 유의사항 : 


선정당사자 제도란? 

집단으로 소송을 할 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의 복잡, 송달사무의 폭주, 과다한 송달료 등 문제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 다수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간소화, 단순화하는 제도로 ‘선정당사자’ 제도가 존재합니다.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닙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맡긴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로서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공동소송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 선정당사자 강대효(010-6274-2500), 박원섭(010-5674-6657)


아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주시고, 선정당사자 중 1인을 자신의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셔야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는 필수항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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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민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신분만 당사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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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당사자 지정
아래 사람 중 1인을 선정 당사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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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실명) *
주민등록번호
예시) 1234567-123456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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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차량번호 *
개인택시 자격증 번호 *
카카오모빌리티 비가맹 운행기간
예시 ) 2019. 3. 20. ~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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