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 T 앱을 사용하며, 개인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님.
□ 기간 : 2023년 9월 21일(목)부터 마감시까지.
□ 참가 방법 :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구글 폼(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서 작성 - 현재 페이지.
또는 선정당사자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 작성
□ 소송 계획:
– 선정당사자 선정(9월 중)
–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9월 21일)
– 소송참가자 모집 (연내)
– 소송개시(연말예정)
– 위 일정은 소송 참가자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인 :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
□ 선정 당사자(소송 참가 개인택시 기사 대표) :
강대효 (56.7.4.생)
박원섭 (65.9.5.생)
□ 유의사항 :
선정당사자 제도란?
집단으로 소송을 할 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의 복잡, 송달사무의 폭주, 과다한 송달료 등 문제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 다수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간소화, 단순화하는 제도로 ‘선정당사자’ 제도가 존재합니다.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닙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맡긴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로서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공동소송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 선정당사자 강대효(010-6274-2500), 박원섭(010-5674-6657)
아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주시고, 선정당사자 중 1인을 자신의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셔야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