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잔인한 길고양이


* 2015년 4월 15일 오전 9시까지 이루어진 서명이 1차로 담당 검사 측에 제출됩니다.
이후 서명은 계속 모아 추후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진정인 : 임순례 외 000인
피진정인 : ○ ○ ○ (인천 다행이 학대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진정인을 엄벌에 처하여, 동물학대를 우리사회가 용인하지 않음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이유 -

1. 피진정인은 다행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진정인은 다행이와 다행이가 낳은 새끼 강아지 두 마리의 소유자로서 반려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간의 행동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진정인의 거주지 주변 시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밥이나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목줄을 들어 목을 매단 상태에서 유리병으로 때리거나, 높이 들어 바닥에 내치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 울려퍼지는 다행이의 비명 소리에 많은 주변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학대로 다행이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5년 3월 18일 구조 당시 다행이는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이는 3월 21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의 ‘유기동물 공고’(공고번호: 인천-서구-2015-00176) 화면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다행이를 보호하던 ○○동물병원에서 기록한 다행이의 특징은 ‘순함, 겁많음, 오른쪽 다리에 작은 상처’입니다. 다행이는 구조 전날(3월 17일) 사진으로도 찍힌 학대자의 폭력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위한 주변 시민들의 접근에도 간신히 응했을 만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생긴 것이며, 이는 ○○동물병원 원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1의2에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다행이에게 물과 밥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변 주민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쌍한 다행이에게 밥과 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이를 보호한 수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다행이는 새끼들을 살뜰히 돌보며 모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젖을 뗀 새끼들에게 밥을 양보하느라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는 밥에 입을 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행이를 피진정인은 모질게 학대하였으며, 학대현장을 지나치던 주민들이 학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렸을 때에도 막무가내로 폭력행위를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진정인의 동물학대에 대하여 엄벌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제 2의 다행이에게 범행을 계속할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수많은 동물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피진정인은 반성은커녕, 도리어 주변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 엄벌로써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피진정인은 다행이를 위해 나선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중략)

국내외 많은 범죄 사례와 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사람에 대한 폭력이 연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동물학대를 넘어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바, 반드시 엄한 처벌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더 큰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주변인들을 위협하고 다니는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을 저지르는 데 더욱 주저함이 없게 될 것인 바, 부디 피진정인에게 법의 엄중함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동물학대를 용인하지 않음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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