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에서 농공단지 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해 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와 인프라 부족, 인구의 감소, 지방의 소멸 등 제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각부처를 통할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농공단지의 83%가 지방소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국가,일반)와 별개로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농공단지 지원 법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내용
1. 국가나 지자체에 농공단지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규제완화 역할 부여
2.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광역,기초)에 농공단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3. 농공단지 기반시설(폐수처리 및 환경보전시설)설치근거 마련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입주기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
5. 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역할 및 예산지원근거,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설치
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