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청서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규정(2023. 2. 17.) 제5조(이용대상), 제28조(이용자의 의무), 제29조(수강신청 유의사항)에 해당되어 교육원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해 수어강의 이용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 후 승인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불가의 경우 별도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수어강좌의 이용신청이 가능하니 접수기간에 희망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매월 접수하는 수어강좌 이용신청이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