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서」공연 제작비 조달을 위한 선예매를 진행합니다.
정규직 2만원, 비정규직 또는 예술/활동가 1만원
계좌 : 우리은행 1002-952-016678 (김주온)
입금한 뒤 이틀 이내에 이메일로 확인메일이 전송됩니다. 만약 메일이 전송되지 않았거나 기타 할인 및 예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vibratingjelly@gmail.com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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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젤리X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X카페 그 "법앞에서"
법 앞에 선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카페 '그' 임차상인들의 다큐멘터리 연극
공연일정 : 9월 18일(목) ~ 9월 20일(토) 19:30, 21일(일) 16:00 매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공연장소 : 혜화동 1번지 소극장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0분)
출연 : 카페 ‘그’(이선민, 최지원), 콜트콜텍 해고노동자(김경봉, 이인근, 임재춘), 조옥형
주관 :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5기동인
제작 : 진동젤리
"법압에서" 자세한 소식과 진행상황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https://www.facebook.com/pages/법앞에서/759658304100707?ref=bookmarks[작품 간단 소개]
우리는 프란츠 카프카의 아주 짧은 소설 <법 앞에서>를 읽는다. 소설은 법 앞에 선 사람들의 현실을 무대 위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든 강제성을 지니는 법의 '신비한' 토대를 문제 삼는다.
공연은 소설과 현실이 만나는 장소이자, 법을 해체시키는 현장이다. 결국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법이 가리고 배제했던 것들, 하지만 끈질기게 법을 응시하고 법 앞에서 얼쩡거린 사람들이 꾸준히 쌓아온 가치들이다.
[막무가내종합예술집단 진동젤리]
우리는 진동젤리가 되고자 한다.
젤은 물처럼 어떤 압력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처럼 흩어져 그 실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젤의 특이성은 그 운동성에 있다. 진동. 젤은 외부 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한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전달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연한 운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명확한 실체를 갖기 원한다. 매 작업은 고정된 멤버 없이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시작된다.
진동젤리 연보 (2009~ 현재)
- 2010년 8월 8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극 워크샵 진행 후 이주노조 농성 해단식에서 공연.
- 2011년 10월 아트선재센터에서 제2회 도시영화제 기획 - 명동성당 재개발 구역에서 오프닝 퍼포먼스
- 2012년 4월 ~ 현재 카페 연극, 세미나, 워크숍 진행
(헤롤드 핀터 “산말”, 창작극 "할 말 있어", 윤영선 "임차인" 등 공연)
- 2012년 7월 변방연극제 참가작 “모래” 공동제작
- 2012년 10월 장애인미디어아트 “자막을 끄겠습니다.”제작 참여(연출)
- 2013년 10월, 12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다큐멘터리 연극 “구일만 햄릿” 제작
- 2014년 4월 페스티벌 봄 “서울데카당스live” 제작 참여(구성 및 출연)
[출연진 소개1. 콜트콜텍 노동자들]
전 세계 기타의 30%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주)콜트악기와 콜텍의 박영호 사장은 2007년 말 하루 아침에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이유는 ‘경영 상의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당시 콜트 악기는 차입금 의존도 0%, 이익잉여금 67억 1000만원, 부채비율 37%의 건실한 기타제조회사였다. 박영호 사장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 및 노동조합 정리에 있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8년 째 이 현실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문화 활동과 법적 소송을 해왔다. 그리고 2014년 6월 12일, 7여년에 걸쳐 진행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출연진 소개2. 카페 ‘그’]
2011년 5월 카페 '그'는 건물주로부터 상가 옆 본인 거주 단독주택과 가족 소유 건물들을 다 허물고 통으로 63억 빌딩을 지으려 한다며 앞으로 2개월 안에 나가라는 전화통보를 받는다. 10년 동안 영업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고 가게를 꾸미고 장사를 시작한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로스터리 카페 창업비용으로 6천여만 원의 빚을 내어 시작한 카페 '그'는 '현실적 이주보상'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제3의 인물을 보내 1,500만원 줄 테니 나가라고 통보하였다.
삶의 터전,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으니 건물주에게 제발 살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1년 10월(1년 1개월 된 시점)경 강서구청에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며 1년 5개월 만에 날라 온 '재계약 없다'는 내용증명, 그리고 뒤 이은 명도소송 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카페 '그'의 두 사람을 단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재판장 앞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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