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성범죄 기준을 '동의' 여부로 명문화하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의 기준, 절차적 합리성, 실무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폭력 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가 이끌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6. 5. 27(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강간죄개정연대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서미화, 이주희,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추가 중)
🔶사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1.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 - 기준 및 절차적 합리성, Ramona C. Albin 교수 (Cumberland School of Law, Samford University)
🔶발제2. 동의없는 성폭력, 한국의 상황과 형법에 대한 과제, 김혜정 (강간죄개정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좌장 :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토론1. 이창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2. 소은영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토론3.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토론4.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