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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
제주교총에서는 [퇴직 회원 위로금 규정]에 의거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 퇴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8월말 퇴직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위로금 :  회원가입년수 * 14,000원 
(단, 가입년수의 개월수는 절사하며,  가입년수 3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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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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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생년월일 *
온라인 송금 은행명 *
계좌번호 *
주소
추후 기념품 제공 시 수령 가능한 정확한 주소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예:010-1234-5678) *
위로금 신청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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